함양군 고시 제2018 – 8호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6-83호(2016.8.18.)로 실시계획인가된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함양소방서 신축공사”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 고시합니다.2018년 1월 18일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4. 사업시행 기간 (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월까지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등 절대공기 부족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변경없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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