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 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유형별로 10~30원/kg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시도에서 부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한다.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도 올해부터 강화됐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도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됐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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