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했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등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다. 종전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된 수치이다. 영세업자들이나 중소기업 등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은 늘지 않는데 인건비 부담만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경기 활성화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자 A씨는 “별다른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인건비만 올리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며 “상대적으로 손님이 뜸한 야간의 경우 기존처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영업하면 오히려 적자라 야간에는 편의점 문을 닫는 곳도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관내 300세대 이상 몇몇 아파트 경우 3명이던 경비원을 2명으로 줄여 아예 야간 경비원을 두지 않거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최저인금이 인상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비원과 같은 직종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함양읍 모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최저인금을 인상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 월급은 거의 변동이 없다”며 “그렇다고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상 반영해 지급하기 보다는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원을 해고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상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서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 C씨는 “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말하기에는 고용주의 눈치가 보인다”며 “괜히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같은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인 형편이다. 함양군도 정부정책에 맞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영세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신청을 꺼리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난 1월 8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신청 건수를 파악 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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