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2월18일 제237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20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함양군의회는 지난 11월23일부터 26일 동안 열린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 공식 의사일정도 매조지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동안 함양군이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 15건의 조례안 중 10건은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했다.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용료와 관리비 기준 등이 빠져 있고 이용자 등을 제한 할 경우 논란의 소지도 많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출산 장려금 100~200만원 지원이날 본회의에서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과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이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고, 유성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18년도 당초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첫째아이부터 10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출산장려 정책마련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안의 경우 첫째 및 둘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100% 증액하는 선에서 함양군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출산 장려금은 1년 단위로 50만원씩 나누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을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족(전몰군경 유족)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급 시기는 국가보훈처 지급일에 맞춰 매월 15일(현행 20일)로 변경했다. 문화관광시설 관리 효율 제고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은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름을 고쳐 선비문화탐방로 외에도 신설되는 문화관광 관련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했다. 세부 규정도 관리 주체를 군수로 명확화하고 임의규정인 사용료 반환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을 원안 가결 했다. 개정안에는 투자촉진을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마을 이장의 현장 활동수당 조항을 신설해 현실성 있는 보상체계를 갖추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설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수동 양민학살사건 묘역 성역화 및 함양문화원 건립 등 17건의 사업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내년 예산 4404억여원 확정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안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벌였으며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2018년도 함양군 예산안은 함양군이 제출한 4408억1031만4000원(일반회계 4183억4220만5000원, 특별회계 224억6810만9000원) 가운데 3억1285만원를 삭감해 4404억9746만4000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전국 노래교실경연대회 2000만원,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2685만원 등 3건은 ‘예산과다 또는 중복책정’을 이유로 삭감됐고,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민간위탁 관리비(특별회계) 2억원, 공보발행비 3600만원, 함양비엔나 문화거리 메인보드 부품교체 2000만원 등 3건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의돼 삭감됐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8억4725만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2017년도 함양군 예산은 4477억4638만2000원으로 최종 결정 됐다. △2018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7개 분야에 수입 118억7044만8000원, 지출 17억410만5000원을 책정한 원안대로 가결처리 했다. 기금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연말 함양군의 기금은 올해 적립금을 포함, 모두 164억5524만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재구 의장은 “함양군 발전을 위해 올 한해 열심히 일한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세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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