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원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8명 모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2월20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조합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 전원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한 1심 선고를 유지, 처벌을 피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지난 9월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합법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들 8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담한 회계 조작 및 거짓 공시를 처벌할 수 없다고 면소 판결했다. 나머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농협의 예금·대출·보험 등 신용사업에만 조합법을 적용할 수 있을 뿐 농작물 수매·판매 등 경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역시 처벌을 면한다고 판결했다. 8명에게 적용된 범인 도피 혐의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함양농협 가공사업소 전 직원 이모(47)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가족 2명으로부터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농협 자금 26억2000여만원을 빼돌려 탕진한 것이 발단이었으나 함양농협이 공소시효(7년)이 지난 뒤 뒤늦게 고발하는 바람에 횡령 당사자인 이씨를 기소조차 못했다.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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