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경남도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내년 7월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누리과정) 법정저소득층 아동 720여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들여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가 신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면제 받아온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기피 해소와 보이지 않는 차별에서 보호함으로써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의 정부 미지원으로 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는 별도의 부모부담 보육료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수납 받지 못하도록 정부지침으로 제한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7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에 따른 부담금(2017년도 보육료 수납기준)을 만 3세의 경우 6만원∼7만6천원, 만 4~5세 경우 4만3천원∼6만8천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책정에 따라 그 지원 폭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보육료와 부모부담분이 함께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수납된다.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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