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7. 12. 15.부터(선거일전 180일) 제한‧금지되는 사항 중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히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1.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제한’으로써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행위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행위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금지’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및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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