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1164호보상계획 열람․공고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 등 물건내역의 착오, 누락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함 양 군 수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 업 명 :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나. 사 업 량 : 지역개발 A=5,179㎡(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1동,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다.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라.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49-19번지 일원
2. 보상내용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보상 소재지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49-14번지 외 ∘세 부 내 역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3. 보상시기 : 공고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개별통지)
4. 보상방법·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 나.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및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청 지역발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관계조서 등 비치 및 열람 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지역사업담당
6.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2월 11일 ~ 2017년 12월 25일(15일간)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결과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른다.
8.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9. 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 지역사업담당 (전화번호 : 055-960-5222) ◦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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