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1163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2017. 12. 7. 함 양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계획(안) ○ 총 괄 (단위 : ha)
※ 변경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 해제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 밖으로 해제 ○ 변경·해제 토지 조서 : “별첨”2. 토지조서 열람장소/방법 ○ 열람장소 : 함양군청 농축산과/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함양군 홈페이지 ○ 자세한 문의 : 함양군 농축산과 담당자(☎055-960-4880)
3. 열람기간 : 2017. 12. 8. ∼ 2017. 12. 28.(14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기타사항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내용에 의견이 있는 농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서면으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함양군청 농축산과(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전화) 055)960-4880, 팩스 055)96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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