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12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명규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 등 26명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리반을 구성, 12월 한 달을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회생 문제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던 함양리조트가 지방세 81억여원을 납부해 함양군 재정에 숨통이 트였으나, 아직도 36억 5천만원(세외수입 17억 3천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또한 총 체납액의 83%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대부분이 부도 및 폐업된 사업장으로 현재 압류 및 공매가 진행 중이며 재무과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 군이 집중 관리하는 대상은 체납자의 대부분(99.4%)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 체납자로, 체납사유를 분석해 총력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제징수를 병행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며, 전국 합동영치 기간(12. 4~ 12. 22)에 발맞추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체납자는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꺾고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소가 된다”며 “연말에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이월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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