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병영의원이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12월1일 경상남도의회 제349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지방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체는 25개소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현황은(2015년 156만여대, 2016년 162만여대, 2017년 9월 현재 166만여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리스 및 렌트자동차 등록 차량(2015년 3만 7천여대, 2016년 4만여대, 2017년 9월현재 2만 5천여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1대(2,000CC 기준)의 세입은 132만원(취득세 120만원, 기타 자동차세 등 12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2016년기준 540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함양군의 경우 66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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