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창호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이 또 다시 구형 됐다.
지난 11월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9월 14일 열린 결심공판 후 선고공판을 앞둔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 6가지 중 임 군수가 인정한 2016년 5월 17일 찬조금 500만원 제공부분 1건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 외에 임 군수의 지시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들어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공판을 연기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월 16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함양정가에서는 검찰의 구형 역시 감형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으나 이날 다시 재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전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임창호 군수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일이라 잘못 된 줄 몰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함양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군정의 연속성과 함양군을 위해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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