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행복지원실 송은선 주무관이 경남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도지사상장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심사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7건의 사례가 발표되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함양군 발표자로 나선 송은선 주무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전용범위 확대’란 주제로 신용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경남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대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불편사항을 초래했었다. 압류방지 통장은 복지급여로 지정된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경남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도 복지급여로 지정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군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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