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도민홍보와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펼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한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및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윤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