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산물시장 개방과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밭작물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962억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농식품부에서 교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791억원 및 밭농업직접지불금 14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31억원이으로 12월말까지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급대상자 계좌에 지급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된다. 고정직불금은 12월말까지 전액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하여 내년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농가에 개별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시군비로 지급되는데 반드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해 마을 활성화 및 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직불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으로 12월 15일까지 신고해 연내 추가 지급을 받는 등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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