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겨울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금, 젓갈류, 양념채소류 등 김장용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장용 소금을 비롯해 젓갈류,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동안 실시되는 현장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4명이 참여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 받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세윤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