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농장·축사·사료·왕겨보관시설 등에 울타리, 그물망 설치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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