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가 발달한 우리사회에 있어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술자리 문화에서는 남의 말이 주된 안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지만 피해를 입는 상대 후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지인과 만나 “~카더라”방송을 근거로 아무렇지 않게 특정 후보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재산‧행위‧경력 등‧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공표를 할 경우 후보자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언급되어 있는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 할 것이며, “허위의 사실”의 의미는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반 되는 사례로 ‘녹화물을 이용한 유사학력(정규학력외의 경력)의 방영 행위(말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 ‘각종 SNS 리트윗(RT)하는 행위’, ‘학력을 속이는 행위’ 등이 있으나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이 있다. 선거 철이 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공표)하여서는 안된다. 그래도 발설하고 싶으면 그 소문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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