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지 매입 과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에 휘말렸던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함양농협은 이달초 함양읍 신관리 일대 종합유통센터 건립예정지에 들어설 주유소 설치를 위해 건축신고서를 함양군에 제출 했으나 ‘유통센터 진출입로 예정부지가 진출입로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농협측은 “유통센터 예정 진출입로는 군유지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구역이고, 지난해 7월 함양군이 실시한 사전심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 시점에서 보안통보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측은 재검토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다른 지역 종합유통센터의 유사사례를 수집하고 농협중앙회의 자문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방침이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농협 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 예정부지는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 관계법에 따라 진출입로로 이용이 불가해 진출입로의 위치변경 등 재검토를 통보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이 통보한 보완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7항에 의거 인접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진출입로로 이용이 불가함으로 진출입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대체도로를 확보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적정한 전용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토록 했다.
종합유통센터 예정부지는 국도변에 위치해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40m이상의 진출입로(가감속구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체 진출입로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용객 불편에 따른 매출 감소는 물로 진입로 확보 부지매입비용 등에 대한 추가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함양농협이 이번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종합유통센터 중 일부인 주유소 부분으로 부지 5500여㎡(약 1670평)에 건축면적 100㎡이하인 신고대상 건축물이다.
함양농협은 함양읍 신관리 일대 4000여평의 부지에 100억여원을 들여 주유소와 마트, 로컬푸드, 농자재 마트 등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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