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및 경찰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 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해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산림녹지과와 18개 시·군 산림녹지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땔감 사용농가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7,8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나 농가에서는 무단이동 금지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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