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1076호군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함양군 고시 제2014-31호(2014.5.15.)로 실시계획 인가된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일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군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코자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1. 16.함 양 군 수 ■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사항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가. 사업내용 나. 문화시설 세부 계획 3.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6.12월까지 나.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 12. 31.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변경없음<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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