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1079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 1. 처분내용 :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17. 11. 10. ~ 11. 24.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무단적치물 현황(별첨) 상기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장을 부착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적치물을 2017. 11. 24.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055-96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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