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등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단속 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1단계)” 4명을 오는 11. 24.(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다음달 11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 14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한편, 함양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도에 20명을 추가 모집하여 2018. 4. 16. ~ 6. 14.까지 2단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5-964-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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