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우리지역에서도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발생하는 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행사 등에 참여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이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집행벌로서의 과태료가 있으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위반한 선거구민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질서벌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어떻게 하면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의 배우자, 입후보예정자(이하 ‘정치인’이라 함) 및 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 내용(주관자와 피주관자 등)과 자수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부과된다.
첫째로 50배 부과되는 사례는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 위를 한 자와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및 해당 모임 등의 참석할 것을 연락‧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자의 경우이다. 둘째로 30배 정도 부과되는 사례는 위의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10배 정도 부과되는 사례는 정치인으로부터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 받거나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
자신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최선책은 선 관위의 조사에 앞서 자수(선관위가 인지하기 전과 인지 후 포함)하는 경우와 조사 시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해당 금전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모임 등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먹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술 한잔하자고 부추기며 평소처럼 참석을 하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정치인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간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경우 “선거밥”이라는 것을 의심 해야하고 공짜로 얻어 먹어서는 안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많은 발전과 경쟁력을 가져다 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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