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에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언론기관·후보자 등도 마찬가지이며, 공정성이 결여된 시합은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몇 가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첫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포함) 구성에 있어서도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들은 투표용지 인쇄·보관·배부, 거소투표대상자 우편발송, 도착된 거소투표우편물 투표함 투입, 사전투표함 선관위 보관, 개표소 내에서의 이의제기 등 많은 선거관리 과정에 있어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다. 둘째로 후보자들이 선임하는 참관인 제도가 있다. 해당 참관인들은 투표소 내에서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감시하며, 불공정한 관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촬영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에 있어 후보자의 참관인 중 2명이상을 함께 동승하며, 후보자가 선임하는 개표참관인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의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의심이 나면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셋째로 선거와 관련한 전산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사전투표제도에 의해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해당 사전투표소의 전산에 대해 해킹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의 전산망은 폐쇄형이라 외부와는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에서 무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해당 전산장비 내의 무선랜을 제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킹당할 염려는 없다. 또한, 개표할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는 단순히 후보자별로 유·무효를 분류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분류기를 통해 분류가 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심사부서에서 계수기를 이용하여 재차 눈으로 확인을 거친다. 이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후보자가 선임한 참관인들이 지켜보면서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요즘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촬영장비 등의 발달과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60~80년대처럼 선거관리의 부정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선거장비·관리 등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선거 때만 되면 발생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 위반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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