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현장점검 보고서 채택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11월1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함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등 조례안 3건과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안’ 등 1건의 동의안은 각 상임위가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 했으나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보류 했다. 특히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의 경우 위·수탁 계약 체결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원안가결을 했다.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함양군의회는 이 밖에도 지난 10월18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57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 진행상황과 사후관리 실태 등을 살피며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57개 건설사업장 중 2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최치원역사공원 조성사업 및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두루침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변마을 뒤뜰 연결도로 정비공사 등 5건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및 백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3건의 미집행 사업예산은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했다. 정세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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