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함양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고,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 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위·수탁 계약 체결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57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상황과 사업장 사후관리 실태 등을 살피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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