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4일 오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명규 부군수의 주재로 군의원, 민간위원,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상정한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2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심의·의결하였다. 규제개혁위는 먼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분묘의 설치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30년으로 연장하여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하게 한 이전 제도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양군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제개혁 조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함양군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및 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다. 이명규 부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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