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2월 예정인 함양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출마 예정자측에서 신협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며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합원 늘리기에 나서는 등 불법 선거를 일삼아 혼탁 과열양상(본지 10월16일자 1면 머리기사 보도)을 보이고 있는 데도 경찰이 손을 놓고 있어 불법 선거를 방조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신협 이사장 선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치러져 선거운동원 등 유권자가 적은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신협이사장 선거의 공정한 선거는 물론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불법선거 예방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함양군은 불행히도 군수가 2차례나 선거법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군민들은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와 의식이 높아져 있으나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의 경우 공명선거보다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 지난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한달동안 함양신협에 출자금통장을 개설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신규 조합원 숫자는 1200여명이며 추석연휴 이후 본지 보도전까지 300여명이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소 월평균 20명 안팎의 신규 조합원 가입 추세와 비교하면 60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점조직 형식으로 중간 알선책을 통해 노인들을 상대로 출자금 통장 개설에 필요한 최소금액 1만원과 함께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며 무더기로 표를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읍내 상가 등을 돌며 명함을 뿌리는가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은밀하게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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