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임창호 함양군수의 선고가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 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하며 공판을 3주 후인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6가지 중 5개 항목에서 임 군수의 지시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6가지 모두 임 군수가 지시한 것처럼 기록 됐다며 이것을 분류, 공소장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임 군수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찬조금 500만 원 제공 때 군수가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6항 중 1항부터 5항과 마지막 6항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전하며, 보다 신중한 판결을 위해서 공소장변경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 재개도 주문했다. 이로 인해 법정공방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지난 9월 14일 구형한 벌금 400만 원의 형량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고일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나, 법조계는 법원 측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임 군수 선고 공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이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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