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방선거 때 인증샷의 일환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과 해당 사진을 SNS 등을 통해 전파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1조, 제94조에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헌법에서 언급한 비밀선거에 대해서「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의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256조에 의해 투표지를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별도 관련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관련 법을 잘 몰라 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선거구민을 종종 보게 된다.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인증샷을 위해서 찍는다고 하는데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차후에 SNS을 통해 자신이 찍은 투표지를 공개했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주변에서 특정기호와 연관된 손가락을 표시하고 찍은 인증샷,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 현수막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위반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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