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신협 이사장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신협 이사장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를 낳고 있다.현재 함양신협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현 이사장을 비롯해 2~3명의 지역인사들이 몇 달 전부터 출마 예상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10월 13일 본지 취재팀이 확인 결과 지난 9월 한달동안 함양신협에 출자금통장을 개설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신규 조합원 숫자는 1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소 월평균 20명 안팎의 신규 조합원 가입 추세와 비교하면 60배에 달하는 것이다.지역정가에 따르면 특정 출마 예정자측에서 신협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며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합원 늘리기에 나서 불법 선거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1개 읍·면별로 중간책 역할을 맡은 점조직을 갖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사람이 한달새 수십명이 넘는 주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 시키기도 했다.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출자금 통장 개설에 필요한 최소금액 1만원과 함께 일정 사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유혹해 불법 혼탁선거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주 타깃은 노인들인데 사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선거사범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이 밖에 불법 사전선거운동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읍내 상가 등을 돌며 명함을 뿌리는가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최근 본지에 제보한 복수의 제보자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사실로 확인됐다.함양신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달 사이에 1000명이상 조합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 신협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면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규 조합원 가입 현상이 이사장 선거를 겨냥한 ‘투표용 조합원’ 늘리기라는 일시적 현상이라면 신협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신용협동조합법은 1만원이상 출자금통장을 개설하면 조합원 자격을 즉시 취득하고, 이사장 선거 등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내년 2월쯤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불법 선거용 조합원’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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