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1002호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2.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2008년 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 일치한 바, 전면적인 정비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 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4조) 나. 투자유치진흥기금(안 제7조) 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안 제8조) 라. 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안 제13조) 마.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안 제14조) 바. 국내기업지원의 준용(안 제19조) 사.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안 제23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경제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82, FAX: 055-960-5719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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