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혹 내년의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시기에 관계없이 경상남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관련 법에 예외자 제외)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도지사, 교육감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거기에 더하여 국민투표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상 최대의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선거가 실시되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공표와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신고하여 이름 없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손쉽게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으로 첫째,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둘째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의 상근직원, 셋째로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매출액 5천만원이상(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넷째로 위 조사시스템과 상근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추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이처럼 과거와 비교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 졌다. 참고로 공표와 보도를 하지 않고 단지 지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후 실시할 수는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름 없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에서 여론조사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거구민들의 핸드폰‧집전화로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 과거의 사례에서 국민들이 밤낮으로 원치 않는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표와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더 조용하고 스트레스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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