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리나라에 있어 정당은 공권력의 주체인가요? 답]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정당은 어떻게 성립하여 그 역할을 하는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에 앞서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6개월간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정당으로써의 성립에 필요한 5개이상의 시?도당과 해당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며,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완료되고 중앙선관위에서 공고함으로써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004. 3. 12. 정당법 개정으로 우리 지역에 존재하였던 지구당은 폐지가 되었고 시?도당이 신설되었으며,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상향식 의사결정을위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정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와 접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정당은 공권력의 주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을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권력의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이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대의 대의민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적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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