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9월 28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함양군 조례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들 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지 선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의견을 제출해 본회의에서도 역시 불승인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김윤택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과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이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이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등은 각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대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26억원으로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수정 의결했다. 함양군은 이번 임시회에 문화관광분야 72억원, 사회복지분야 10억4000만원 등 총 426억원의 추경안을 제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등의 사유로 10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다. 이로써 올해 함양군의 예산 총액은 1차 추경분을 포함, 모두 4448억9900만원으로 10.6%가 늘어났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조례안은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조례안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저렴한 가격과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작물 수확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배수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 취득과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도 승인돼 이들 지역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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