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129 호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7.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조례안2. 제정 이유 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조례에 맞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귀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함.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다. 기능(안 제4조) : 귀농귀촌인 단기체류 숙소 및 정보제공,교육실시. 라. 사무전담조직 등(안 제5조) 마. 설치및구성(안 제6조) 바. 기능(안 제7조) : 기본운영 방침,교육 관한 정책결정 심의·의결 사. 임기(안 제8조) 위촉직임기는 2년,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한다. 아. 회의 등(안 제10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자. 입교허가(안 제13조)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 체결하여야한다. 차. 입교 자교육비(안 제14조) 입교자에게 교육비와 공공요금(난방, 상수도,전기요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 카. 입교자의 의무(안 제16조) 교육실습 활동 등 성실히 참여한다. 파. 예산(안 제18조) 교육프로그램운영,시설관리,인력운영 예산 확보 해야 한다 하. 시행규칙(안 제22조) 조례의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7. ~ 2017. 10. 1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966-76 함양군수 (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0039 (2) 전 화: 055-960-5240, FAX: 055-960-5725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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