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65호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 입법예고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7년 9월 2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2. 제정 이유 함양군의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인 과수, 원예, 특용작물의 집단 재배단지의 보존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제4호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등을 이루도록 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4. 예규(지침)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7. ~ 2017. 10. 17.(20일간) 나. 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32 (3) FAX: 055-960-5714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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