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97호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1.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공시대상 :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7년 6월 1일다. 공동주택수 : 160,426호 (아파트 113,464호, 연립 8,571호, 다세대 38,391호)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2. 이의신청방법가. 201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