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화재가 된 부산여중생, 강릉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SNS 속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의자, 벽돌 등의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건의 내용만 듣는다면 그저 한 어른이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도저히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끔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잔혹하고 악랄해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처벌 대상은 10~19세 미만으로 대부분 성인보다 형량이 낮고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관대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개월 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충 넘겼다고 한다. 이후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가해자들의 단체채팅방에는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처럼 소년법을 이용해서 10대 청소년들은 법의 망의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원래 소년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청소년들은 반성의 기색하나 없이 심지어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되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소년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악랄해지는 오늘, 우리는 ‘소년법’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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