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60호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제정 이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200만원 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지원내용(안 제4조) 나. 지급방법(안 제6조)4. 조례안 : “붙임”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6. ~ 2017. 10. 16.(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기획조정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07, FAX: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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