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겪고 접해야 하는 과정인 양도소득세! 평소에 궁금했을만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1>함양군 백전면 밭 2,500㎡를 2012년 7월 8일 매매로 취득한 김씨는 농지 소재지에서 배추, 콩 등 밭농사를 자경하다가 2017년 8월 20일 매도를 하였다, 김씨는 밭농사 대신 벼농사를 짓고 싶어서 밭을 매도하고 대신에 논 2,000㎡를 매수한 것이다. 감면 요건인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맘에 걸려서, 김씨는 주위에 밭의 양도소득세를 문의해 보니 약5천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지의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감면 요건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내의 지역과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군, 구내의 지역을 말하며 연접한 시, 군, 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군, 구를 말하는 것이고,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먼저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경이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해야 하고 취득 후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합하여 8년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한다. 농지의 대체 취득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김씨의 경우 밭을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고 밭을 양도하고 논을 밭의 면적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밭의 양도소득세는 농지의 대체취득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5천만원정도의 세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사례2>2002년 1월 20일 함양군 병곡면 논 3,500㎡를 매매로 취득한 박씨는 농지 소재지에서 약10년동안 직접 경작하다가 2012년 7월 17일 서울로 거주를 옮겼다. 박씨는 사정이 생겨서 이 농지의 매도를 결정하였는데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고 있다. 이 경우 8년 재촌, 자경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농지는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8년 자경 감면 적용은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당시에 해당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씨의 경우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보유기간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기 때문에 8년 재촌, 자경 농지의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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