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에 산양삼을 보급했었던 업체가 함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2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는 산양삼 전문기업인 A업체가 함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천사령 전 군수가 A업체 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 시절 추진했던 산삼 보급과 함양산삼축제 관련해 증언했다. 본격적인 증인심문에서 천 전 군수는 A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일관해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산양삼 재배농가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방청석을 찾았던 일부 산양삼 농가들은 천 전 군수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분노하며 “그렇게 도덕성이 무너진 창피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자신이 직접 지시했고 시행했던 일들이다. 산양삼 농민들과 군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를 표출 했다. 이날 함양군측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는 앞서 A업체측 변호사와의 질답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도 했으며, 조금 불리한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해 담당 판사의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산양삼 재배 농민은 “A업체의 산양삼을 분양 받은 이후 제대로 된 사후 교육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산양삼의 고사와 농약 검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며 A업체를 비난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A업체가 지난 2015년 8월 함양군의 산양삼 법인 및 작목반에 대한 관리책임 위반 및 판매수익 미 분배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함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A업체는 함양산삼축제를 협의 없이 함양군 단독으로 시행함에 따른 배상 책임도 요구했다. 천사령 전 군수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함양군수로 재임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A업체와 손잡고 산양삼을 농가에 보급했으며, 2006년부터 함양산삼축제를 개최했다. A업체는 지난 2003년 당시 처음으로 함양군에 산양삼을 보급하고 산삼축제를 진행한 업체이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당시 산양삼 작목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폐소했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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