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54호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9월 22일 함 양 군 수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1. 제정 이유 상위 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 범위(안 제3조) 라. 지원 결정(안 제4조) 마. 지원 기준(안 제5조) 바.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사.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7조) 아.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안 제8조) 자. 지급 방법(안 제9조) 차. 환수(안 제10조) 카. 재원의 확보(안 제11조)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소요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 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담당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 (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담당 :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55-960-5201, FAX : 055-960-5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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