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에 대비해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도와 홍보에 나선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B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금지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PLS가 시행되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0.01ppm이하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법을 지켜달라”며, “PLS 시행으로 인한 농가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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