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과세 및 납부기간 연장 안내 ※ 납기연장 : 임시공휴일(2017.10.2.) 지정및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 10월 10일까지 연장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 기타사항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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