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945호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9월 19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에게 현장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 편성을 제고하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국어문법에 맞추어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나. 이장에게 지급하는 “현장 활동수당”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이장의 사기진작 내용 변경(수련대회 삭제)(안 제6조)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9.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583,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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