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됐다.
지난 9월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위법이다.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불분명하고 위법적인 관행으로 적법하지 않다.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경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임창호 군수가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임 군수가 도의원 당시 해외연수 등에 도청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돈봉투의 전달 과정, 돈봉투의 정확한 재원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음으로 판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 동안 임 군수가 주장해온 돈봉투의 정확한 출처가 “예산인지 알았다”라는 답변에 대해 판사는 “군의 예산 가운데 현금 지출이 가능한가.”라며 물었고 “역대 군수들도 예산으로 하는지 알았지 모두 몰랐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임 군수는 “의원들의 여행경비 지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어느 누구도 저에게 (찬조금)요청한 적이 없다. 만약 저에게 요청이 오면 행정과에 검토하게 했을 것이다. 또 사전에 이런 요청이 있었다면 반드시 보고했을 것이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며 찬조금 출처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판사의 물음에 임 군수의 ‘모른다’라는 답변이 이어졌으며 급기야 판사는 “모두 모른다는데 알고 있는 것이 뭐냐”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임창호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이 이뤄졌다. 민간인 출신으로 예산 범위와 집행을 제대로 몰랐다. 2020엑스포와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선처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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