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31호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9월 14일 함 양 군 수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1. 제정 이유 상위 법령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지원 대상(안 제3조) 라. 지원 범위(안 제4조) 바. 지원신청 등(안 제5조)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소요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 기획조정실장, 법무규제개혁담당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 (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담당 :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55-960-5201, FAX : 055-960-5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