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란?  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 언제 과세되나요?○ 주택과 부속토지 : 부과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 7월 일괄과세                           부과세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 1/2씩 7월과9월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건물) - 7월(납기 7.16.~ 7.31.)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9월(납기 9.15.~ 9.30.) ▣ 세액산출은 어떻게? ○ 건축물 (상가, 공장 등 일반 건물)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주택 (단독주택, APT, 부속토지 포함)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 ○ 토지 (나대지, 일반건물토지, 전, 답, 임야 등) 공시지가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매년 5월 31일 결정공시 ▣ 납부방법은 어떻게?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 ○ 자동이체납부 - 납기 말일(2017년 9월 30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이체(통장잔고 확인)  ○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가능 - CD/ATM이용 납부(포인트납부가능) : 타사카드 회당이용료 900원 부과 ▣ 문의처 :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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